우병우 7시간 영장심사 종료…“사실대로 말했다”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4-11 18:50
입력 2017-04-11 18:31
질문에는 ’묵묵부답’
질문에는 ’묵묵부답’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시간 만에 끝났다.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종료됐다.

점심을 위한 1시간의 휴정을 포함해 약 7시간이 걸렸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이권 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그는 법원을 나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권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또는 12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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