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살해범, 시신 훼손해 다른 사람에게 건네
수정 2017-04-11 11:16
입력 2017-04-11 11:12
경찰, 건네받은 사람 공범으로 긴급 체포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19)양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B(17·구속)양에게서 숨진 초등생 C(8)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한 B양의 범행 후 행적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A양의 혐의를 확인했다.
B양은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언니에게 시신 일부를 담은 종이봉투를 줬다”고 진술했다.
A양은 전날 오후 5시 24분쯤 서울 자신의 집 앞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양은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유기한 뒤 비닐로 싼 나머지 시신을 갈색 종이봉투에 담아 A양에게 건넸다.
이들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3시간가량 군것질을 함께하거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태연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그는 또 “집 근처 쓰레기통에 종이봉투를 버렸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이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양과 B양은 올해 2월 중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은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실제로 3∼4번 만나기도 했고, SNS에서 살인과 관련한 대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B양은 사전에 휴대전화로 C양의 하교 시각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B양의 컴퓨터에서는 범행 전 ‘살인’과 ‘엽기’라는 단어로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경찰은 A양이 B양으로부터 건네받아 유기한 시신 일부를 찾고 있으며 조만간 A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