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입증될 문서 입수”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4-10 16:46
입력 2017-04-10 16:46
하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7년 6월에 작성된 고용노동부의 최종 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최종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징계와 경고 조치가 기록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감사보고서는 고용정보원이 문 후보 아들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채용 비율을 정하지 않은 점, 필기시험을 생략한 점 등이 모두 규정 위반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채용) 공고기간 단축을 워크넷에만 공고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징계를 받은 사항”이라며 “감사 결과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 측이 처음엔 응시원서 제출 시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니 합격하고 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제출 시점이 계속 말이 바뀐다. 제출 시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문 후보 아들의 필적을 제출받아 관련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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