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복권 119장 훔친 50대…모조리 ‘꽝’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4-10 14:05
입력 2017-04-10 14:0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북 김제경찰서는 10일 복권을 훔친 혐의(절도)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6시 5분쯤 김제 시내 한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을 구입하던 중 B(45·여)씨가 한눈을 판 사이 진열대에 있던 즉석복권 119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상당한 양의 즉석복권이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생활비가 궁하던 차에 ‘혹시 당첨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훔쳤다”면서 “복권을 모두 긁었는데 단 한 장도 당첨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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