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소녀, 미리 피해자 하교시간 검색했다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4-07 11:46
입력 2017-04-07 11:46
경찰은 확보한 증거들에 미뤄 피의자 A(17)양이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의도적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A양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된 A양은 경찰의 추궁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했다.
경찰이 추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양은 B양을 공원에서 만나기 전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했다.
A양은 경찰 초기 조사에서 “B양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배터리가 없어서 집 전화를 쓰게 하려고 데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A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디지털 감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당시 그의 휴대전화 전원은 켜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양의 컴퓨터에서는 범행 이전에 ‘살인’과 ‘엽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김경호 연수서 형사과장은 “A양이 살인이나 엽기와 관련한 매체에 심취해 있어서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A양이 본 드라마나 소설책에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현장을 치우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양은 범행 당일 B양을 데리고 16층인 이 아파트의 13층에서 내린 뒤 자신의 집이 있는 1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12시 50분쯤 B양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 3시간 만인 오후 4시 9분쯤 집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경찰은 이 시간 동안 살해, 시신훼손, 시신유기 등이 모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러한 증거들로 미뤄볼 때 A양이 의도적으로 B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적용되면 A양이 받게 될 형의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에서 징역 7년까지 늘어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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