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선 진료’ 김상만 “朴이 실명 공개 꺼렸다”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4-05 15:28
입력 2017-04-05 15:17

2016.12.1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서 열린 김상만 전 원장과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 실명 공개를 꺼렸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공개되는 것을 꺼려 실명을 쓰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원장은 “허위 기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경황 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진료하고도 의료기록 안 남길 수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당부했다.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비선 진료’로 일컬어지는데 공식 자문의로서 처방했다”며 “이 건으로 어떤 이익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