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 참가자에 뺨 맞은 여고생 “처벌 원하지 않아”

김유민 기자
수정 2017-04-03 14:15
입력 2017-04-03 14:15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태극기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중 시비를 벌이다 여고생 뺨을 때린 신모(60·무직)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신씨가 피해자와 부모에게 폭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차례 사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한 사거리에서 태극기집회에 참가해 행진을 하던 중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길에 서 있던 A양과 승강이를 벌였다.
신씨는 태극기집회 관련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A양이 “이런 걸 왜 나눠 주느냐”며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격분해 한 차례 뺨을 때렸다. 경찰은 신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A양과 부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김해 봉하마을에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가 연 태극기집회에 참가하려고 부산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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