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걸어온 길(사진)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4-02 10:50
입력 2017-04-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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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로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17. 3. 3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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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2017.3.22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7.3.3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초에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청사로 부르거나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출장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을 청사로 소환하면 지난달 21일 첫 조사 때처럼 경호·경비 조치를 해야 해 여러모로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검찰이 직접 구치소로 조사를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가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현장 취재진에 포착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첫날인 전날 오후 5시 15분쯤 차에 탄 채 구치소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확인된 데 이어 연이틀 찾아온 것이다.
유 변호사는 12분이 지난 10시 52분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선글라스를 낀 채 차창을 완전히 닫은 그는 접견 방식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이 없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영치품으로 책 8권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서 종류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전날 박 전 대통령과 처음 접견한 이후엔 영치금 50만원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1960~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영애’와 ‘퍼스트레이디’ 시절, 칩거하던 암울한 시기 그리고 정치를 재개했다가 40년지기 최순실에 엮여 나락으로 떨어진 최근까지의 역정 사진을 파노라마로 묶어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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