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유치장소, 신병관리 등 고려해서…관례 벗어난 예우 없다”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3-31 15:54
입력 2017-03-31 15:54
왼쪽부터 지난 12일 삼성동 도착, 21일 서울중앙지검 소환, 3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31일 서울 구치소 구속수감 때의 모습.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유치(대기) 장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10층이었다”며 “신병관리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통상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검찰 내 유치장소인 구치감이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나 신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대기 장소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끝낸 뒤인 30일 오후 7시 30분쯤부터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오전 3시 5분쯤까지 서울지검 청사 1002호 조사실 옆 간이 휴게실에서 홀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2호는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됐을 때 사용한 곳으로, 비상 침대·책상·소파 등이 갖춰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검찰청 내에 방을 정해서 유치장소로 쭉 활용해왔다”며 “언론에서 그걸 조사실로 얘기하는데 용어가 어떻게 보면 정확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을 관례에 어긋나게 예우하진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차후에라도 특혜 시비가 나올 것에 대비해 미리 차단막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되자 검찰로부터 구속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근에서 대기하던 변호인을 짧게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제공한 K7 승용차로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