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서울구치소 도착·수감…‘미결수용자’ 신분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3-31 05:09
입력 2017-03-31 05:09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
이 승용차는 이날 오전 4시 45분쯤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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