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청구…‘40년 지기’ 최순실은? 법정서 울음

김유민 기자
수정 2017-03-27 20:37
입력 2017-03-27 20:37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26분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같은날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강요’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비서였던 안모씨가 증인으로 나오자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미안하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최씨는 “그동안 (내가) 고초 받고 앞으로도 도와주길 원하는데 접견이 안 되고 검찰이 막고 있어서 모든 일을 상의할 창구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가끔 전화했지요”라고 흐느끼며 물었다.
또 “(검찰이) 여태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씨는 이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안씨의 대답을 들은 최씨는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수사하면,안 비서는 피의자가 아니니 권리를 잘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증인 신문을 마친 안씨는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며 눈가를 훔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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