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방송인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 구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3-23 18:07
입력 2017-03-23 18:07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0일 밤 11시 20분쯤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등 위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고 직후 잠적한 다음 21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인했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이씨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신호등을 들이받고 엄청난 충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병원에 갔다”면서 사고 후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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