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30년 만에 언론노출…법정 출석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3-20 17:00
입력 2017-03-20 13:57
서씨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의 롯데 그룹 수사 결과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정에 출석하게 된 것.
서씨는 297억원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서씨는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수사 당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에게 ‘자진 입국해서 조사받으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씨가 매번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서씨는 대면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법원의 공판준비절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서씨가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신유미 씨를 낳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그의 셋째 부인이 됐다.
서씨는 2014년 3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과 반포동 유원실업 건물 앞 등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서씨는 당시나 지금이나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한 미모를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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