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출입 미용사들 ‘출장 미용’ 불법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7-03-16 17:17
입력 2017-03-16 15:46
오늘도 출근도장
오늘도 출근도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리 등 미용을 담당해온 정송주(왼쪽), 매주 자매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3.16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전담해온 정송주·정매주 원장 자매가 사흘 연속 삼성동 자택을 출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출장미용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KBS에 따르면 정 원장 자매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미용과 화장을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법상 불법 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중위생법 제8조 2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장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이루어지는 미용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 질병 등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경우, 혼례나 의식에 참여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같은 예외조항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KBS의 설명이다. 그러나 매체는 이 같은 법률 조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는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원장 자매가 박 전 대통령으로 부터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미용을 해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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