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까…전직 대통령 신분, 대선국면 변수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3-15 11:03
입력 2017-03-15 11:0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
일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에 파악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작년 하반기 특수본 수사와 최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비춰볼 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피고인은 물론 일련의 사건 중 일부에 가담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지목한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박 전 대통령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대한 대기업 출연, 블랙리스트 의혹, 정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가지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문화·스포츠 지원을 장려했을 뿐 최 씨와 공모한 적이 없으며 뇌물수수 혐의 등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영장 청구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번도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수사의 틀이 조사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신중론이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구속영장 청구가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검찰이 선뜻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눈여겨 볼만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3개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통상의 뇌물수수 사건처럼 뇌물을 직접 받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분위기다.
만약 법원이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으며 검찰이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전례(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가 있으므로 검찰이 무조건 몸을 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강력한 구속영장 청구 의지를 표명할 때 수뇌부의 판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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