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관여 가능하다 판단”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3-13 14:44
입력 2017-03-13 14:44

문형표 前장관 측 이의제기, 인정 안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제기했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법과 관계 법령 규정을 종합해볼 때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의 재판은 향후에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함께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지난 9일 문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 도움을 받는 건 몰라도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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