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현장 언론인 폭행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3-11 10:30
입력 2017-03-11 10:28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향후 언론인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을 포함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분노한 시위대는 헌재 주변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 10여명이 일부 참가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외신 언론사를 가리지 않고 태극기 봉과 사다리 등을 휘두르며 기자들을 무차별 폭행했고,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파손하거나 탈취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전날 집회에서 언론인들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날 발생한 폭력 행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면서 “언론인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친박 세력들의 과격 시위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부상자 중 숨진 사람이 3명으로 늘었다. 이 중 1명은 낙하하던, 경찰 소음관리차량의 철제 스피커에 맞아 사망했는데,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추돌하려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정모(65)씨는 전날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됐다.
탄핵 반대를 외쳤던 시위대로부터 과격·폭력 시위 양상이 부상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킬 만큼 노골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헌재의 선고에 승복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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