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朴, 최순실 사익추구 가능하도록 도와”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3-10 11:33
입력 2017-03-10 11:33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92일의 심리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10일 선고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유츨, 국가공무원이 지켜야 할 비밀엄수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고 의혹제기에 대해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감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미르, K스포츠,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 등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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