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내일 선고] 朴대통령 측 “운명의 주사위 던져졌다… 차분히 지켜볼 것”
수정 2017-03-09 02:45
입력 2017-03-08 23:04
靑은 공식 입장 내지 않아
청와대는 8일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심판 사건 결과를 선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날짜가 정해졌으니 끝까지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나는 만큼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를 선고하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3일 만에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탄핵소추 사유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론을 강조해 왔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운명의 날짜’가 정해진 만큼 현재로선 헌재의 결정을 예단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탄핵사유가 안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3-09 3면
관련기사
-
헌재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이정미·강일원 결정문 낭독 생중계
-
내일 오전11시 탄핵심판 선고
-
[탄핵심판 내일 선고] 결정 이유·주문 낭독… TV 생중계 속 1시간여 ‘운명의 선고’
-
[탄핵심판 내일 선고] 찬반 압박 등 종합 고려, 선고 이틀 전 공표
-
[탄핵심판 내일 선고] “탄핵 반대 vs 인용” 헌재 앞 시위 총력전
-
[탄핵심판 내일 선고] 탄핵 인용 땐 대통령직 파면… 기각 땐 즉시 업무 복귀
-
[탄핵심판 내일 선고] 인용 땐 60일 이내… 기각 땐 12월 20일
-
[탄핵심판 내일 선고] 野 “압도적 탄핵 여론과 일치할 것” 與 “국민이 납득할 결정 기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