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경찰, 당일 서울에 갑호 비상 발령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3-08 20:45
입력 2017-03-08 20:45
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된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고 당일에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갑호 비상 발령시에는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
서울 외 지역에는 9일과 11일 이후에는 경계강화가, 선고 당일에는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다. 을호 비상 상황에서도 연가는 중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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