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2보)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3-08 18:05 입력 2017-03-08 17:42 헌재, 탄핵심판 10일 오전 10시 선고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17.3.8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결정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탄핵심판 #탄핵 선고 #탄핵심판 #朴대통령 탄핵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추성훈 父, 골프치다 심장마비로 사망…“나의 슈퍼히어로” 3주기 “처음엔 걱정했는데”…효민 남편 실물 공개에 반응 터졌다 박하선, 알고 보니 학폭 피해자 “따돌림 당한 이유가…” 고우림 “김연아가 먼저 DM으로 연락”…멤버들 “건방졌다” 유명 걸그룹 멤버 친오빠, 300만원에 만난 여성 BJ 성추행 혐의… 구속 기로 많이 본 뉴스 1 대마초 1㎏ 숨겨 입국했다 사형… 얄짤없이 교수형 집행된 46세 싱가포르 남성 2 박진성 시인 성희롱 폭로한 김현진씨 사망… 향년 28세 3 “초등생 살해한 새아빠, ○○인이라던데” SNS 유언비어에 日 ‘몸살’ 4 이란, ‘호르무즈 완전개방’ 발표… 트럼프 “땡큐” 5 류중일 감독 아들 집에 몰래 홈캠 설치…사돈 가족, 1심 무죄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한국 성교육 현실…“만삭에 술 먹고 실려와, 임신한지도 몰라” 경악 ‘엠넷’ 나온 그 가수, 살인 혐의 체포…차 트렁크서 10대 소녀 시신 “비행기 무거워 못 뜹니다” 승객에 하차 요구한 항공사 논란…5명 내렸다 유명 걸그룹 멤버 친오빠, 300만원에 만난 여성 BJ 성추행 혐의… 구속 기로 박하선, 알고 보니 학폭 피해자 “따돌림 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