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부부 합성 누드’ 현수막 제작자 찾아나선 경찰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3-06 21:52
입력 2017-03-06 21:48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표 의원의 아내가 국회의사당 인근에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을 모욕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국회 앞 애국 텐트 현수막[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국회 인근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이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표 의원과 그의 아내의 사진을 성인물이나 동물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 4장이 나란히 인쇄돼 있다. 현수막은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다.
현재 이 현수막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앞에 걸려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현수막을 걸었는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면서 “표 의원 부부에 대한 모욕 혐의를 적용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현수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