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김진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3-06 11:08
입력 2017-03-06 11:08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강효상, 전희경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결과 발표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간이 끝난 특검이 이제와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 할 수 있지만 피의사실을 공표할 순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특검팀과 야당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특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라며 “야당 단독 추천된 특검이 이번일로 공을 세우고 향후 자리나 어떤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고 약속했으면 뇌물수수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특검팀간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그런 건 아니다. 가설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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