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손님 가슴 주무른 ‘나쁜 손’ 마사지사 징역 1년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3-05 15:58
입력 2017-03-05 15:58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2일 경기 수원시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온 고객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아로마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를 탈의하게 한 뒤 가슴을 만지고 A씨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갖다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씨는 “마사지를 해 줬을 뿐 A씨를 추행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라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