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이 朴대통령 삼성동 집 사줬다”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3-05 14:57
입력 2017-03-05 14:28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시 25억원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1990년 무렵 서울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할 때 최씨가 어머니인 임선이씨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돈의 출처가 최씨 일가인지는 박 대통령이 최씨 일가에게 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부동산은 199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박 대통령 명의로 등기돼 있다. 사저 땅(484㎡, 146평)과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합계 317.35㎡)의 부동산 가액 합계는 작년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25억 3000만원이다.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자 최씨가 의상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불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 무렵부터 의상제작 비용을 대신 냈으며 2013년부터 약 4년간은 의상제작비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약 3억 8000만원을 대납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박 대통령 측은 그러나 최씨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다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옷값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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