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정호, 취업비자 발급이 관건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3-03 15:16
입력 2017-03-03 15:16
3일 피츠버그 지역지인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한국 법원이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법원의 결정이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강정호는 2015년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지난해까지 뛰었다. 비자를 다시 발급해야 할 시점에 음주운전 논란이 일었다”며 “이번 사건이 강정호가 취업비자를 받는 데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팀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적극 나선다면 별 문제없이 취업비자가 재발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구단은 강정호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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