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강정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스프링캠프 참가 가능할 듯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3-03 10:25
입력 2017-03-03 10:25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집행유예로 거주 이동의 제약이 없어져 소속팀 스프링캠프 참가에 일단 녹색불이 켜졌다.
다만 당초 검찰 구형량보다는 높은 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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