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우병우 등 ‘미완의 수사’ 다시 檢으로
최지숙 기자
수정 2017-02-27 23:12
입력 2017-02-27 22:44
탄핵심판 결과·조기 대선이 변수
삼성 외 다른 대기업은 손도 못대… 특수본 재가동·별도 수사팀 검토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삼성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비리, 비선 진료 의혹 등에 대해 숨 가쁜 수사를 펼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방대한 수사 범위 등으로 미완의 수사들도 남기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한 차례는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한 차례 대면조사가 무산된 뒤 녹음·녹화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발됐다.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불승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되고, 현행법상의 한계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3월 중 이뤄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및 19대 대선 조기 실시 여부, 정치권의 기류 등에 따라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강요 미수 등의 혐의가 제기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시간상 SK, 롯데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재단 출연 기업들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1차 결론을 내렸으나, 출연 과정에서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에 대해선 면밀한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됐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결국 검찰의 손으로 직접 종결짓게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에 사건 일체를 정리해 넘길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을 현 상태로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개인 비리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 ▲세월호 7시간 의혹 ▲최순실(61·구속 기소) 일가 불법재산 추적 ▲최씨 딸 정유라(21)씨 소환조사 등도 과제로 남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비선 진료 수사를 진행하며 밝혀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특검팀은 유의미한 점을 찾지 못했다. 최씨 일가 불법 재산의 경우 약 100억원대의 은닉 재산을 발견하는 데 그쳐, 향후 추가 수사와 환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덴마크 검찰에 의해 구금된 정씨는 피의자로서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혀, 향후 국내 송환 때 검찰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3월 2일 또는 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일부 인력을 유지하며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하거나 대우조선해양을 수사해 온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바통을 넘겨받는 방법, 아예 별도의 수사팀을 새로 꾸리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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