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블랙리스트’ 실행 위해 공무원 강제 면직…탄핵 사유 해당”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2-27 15:24
입력 2017-02-27 15:24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표를 일괄 수리해 임면권을 남용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황 변호사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화 ‘변호인’의 펀드에 투자하는 데 관여했던 1급 공무원을 선별해 수리했다”며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강제 면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직서) 선별 수리에 따른 임면권 남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배”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애초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일괄 사표를 선별해 수리한 이유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유가 아니다”고 반론했다.
그는 앞서 최순실 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최 씨의 정부 인사 개입,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KD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행적 등 일련의 의혹 및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국장 등 문체부 공직자 인사 조처 등도 탄핵 사유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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