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정남 암살에 금지된 화학무기 사용, 경악”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2-24 19:33
입력 2017-02-24 19:33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이 김정남의 사망원인과 관련, 화학무기금지협약(CWC)상 금지된 화학물질인 VX가 사용됐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당국자는 “정부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화학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입장을 상기하며, 금번 행위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공동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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