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 많이 안 하셔서…”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2-22 18:00
입력 2017-02-22 18:00
대통령 측, 강 재판관 상대 기피 신청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측은 강 재판관을 상대로 헌재에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결국 각하됐다.
강 재판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양측 증인신문이 부족하다든지, 증거와 모순이 되면 확인을 해야 한다”며 “주심재판관은 재판부를 대표해 주도적으로 심판 진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강 재판관의 심판 진행이 국회 소추위원측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강 재판관이 증인신문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특히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의 신문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강 재판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꽤 있다”며 “법정에서 주심 이름까지 거론하며 수석대리인이라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가 거론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와 같은 발언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김 변호사가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것 같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참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대리인 측의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후 5시 속개된 변론에서 강 재판관이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관련기사
-
헌재, 朴대리인단 ‘강일원 주심 기피신청’ 각하…“재판 지연 의도”
-
[속보]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27일 오후 2시로 연기
-
대통령측,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국회측 “각하해야”
-
도넘은 대리인단 “강일원 국회 대변인이냐”…헌재 “언행 조심하라”
-
김평우 “국회가 ‘섞어찌개’ 범죄 만들어 탄핵소추…한심하다”
-
마지막 증인신문…안종범 “대통령 지시 순응하느라 판단 못했다”
-
안종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을 때 기업 호응 있었다”
-
이정미 “헌재 독립 훼손·재판 방해 행위 절대 삼가라”
-
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박 대통령 직접 출석 여부 담판
-
탄핵심판 ‘돌발 행동’ 속출···헌재 ‘법정경찰권’ 행사 시사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