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난동’ 한화회장 셋째 아들에 징역 1년 구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2-22 11:08
입력 2017-02-22 11:08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남성 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호송될 때도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차 유리창과 시트를 훼손한 혐의(특수폭행·영업방해·공용물건손상)로 구속기소됐다. 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0년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씨는 이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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