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돌발 행동’ 속출···헌재 ‘법정경찰권’ 행사 시사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2-21 17:07
입력 2017-02-21 16:38
헌재 관계자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법 35조에 따라 ‘법정경찰권’을 갖는 헌재가 법원조직법 61조에 따른 감치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법원조직법 61조는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는 등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치와 과태료는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헌재는 또 법정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헌재가 위치한 장소(서울 종로구 재동)를 관할하는 경찰서는 서울 종로경찰서다.
이렇게 헌재가 이례적으로 ‘법정경찰권’까지 언급하며 심판정 내 질서유지를 강조한 것은 최근 변론 중에 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 행동이나 지나친 의사 표현 등이 잦아진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방청객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 진행 발언을 마치자 큰소리로 박수를 보내 퇴정 명령을 받았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가 구두 변론을 마치자 일부 방청객이 박수를 보내 주의를 받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돌발 행동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지난 14일 변론에서는 서석구 변호사가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가 방호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또 전날인 지난 20일 변론에서는 김평우 변호사가 이정미 대행의 변론 종결 선언 후에도 추가 변론을 하겠다면서 ‘고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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