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재용 내일 특검 소환…“기소, 특검에서 한다”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2-17 16:18
입력 2017-02-17 16:18
다시 구치소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영장 재청구 끝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후 처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내일(18일)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소환 시각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13일 등 총 두 차례 특검 소환에 응해 그때마다 15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삼성 출범 이후 79년 만에 ‘구속된 총수’가 사법기관에 불려 나오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한 특검은 1차 수사 기한인 이달 28일 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사 기한을 넘겨 검찰에 이 부회장 기소를 맡기지 않겠다는 것.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부회장의 공소장을 특검에서 작성할지 묻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당연히 특검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기소 이후 공소유지도 특검팀이 참여할 전망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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