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관련법 따라 검토”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2-16 18:11
입력 2017-02-16 17:5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황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법규상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게 돼 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앞으로 12일 뒤인 오는 28일 종료된다.
그러나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일찌감치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의 연장 신청에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려는 목적과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는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성사를 압박하려는 우회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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