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2-16 14:53
입력 2017-02-16 14:53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앞으로 12일 밖에 남지 않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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