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심사 담당 한정석 판사는 누구? “최순실·진경준에 영장 발부”

김유민 기자
수정 2017-02-14 19:44
입력 2017-02-14 19:33
연합뉴스
법원은 16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혐의 입증 정도, 사실관계를 둘러싼 법적 평가와 다툼의 여지, 증거인멸 염려 등을 두루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정석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다.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달 25일 최경희 전 이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들어온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19일 법원이 제시한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당시 ▲ 뇌물 범죄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에 대한 소명 부족 ▲ 관련자(뇌물수수 혐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첫 영장 기각 이후 3주에 걸친 추가·보강 수사를 통해 당시 기각 사유들을 보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금전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차 영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중심으로 범죄사실이 구성됐다면 이번에는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추진 등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으로 대가 관계의 범위를 넓힌 셈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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