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서석구 변호사, 태극기 두르고 심판정 들어오려다 제지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2-14 19:21
입력 2017-02-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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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가방에서 책을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2017.2.14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공개 변론에 참석한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가방에서 태극기를 꺼내고 있다. 2017. 02. 14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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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앞서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가 헌재 직원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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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 제지당하고 있다. 2017.2.14 연합뉴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두르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오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서 변호사는 14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태극기를 두르고 나왔다.
이에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서 변호사는 이미 한 차례 경위로부터 제지를 받았었다.
지난 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서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와 논쟁을 벌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최순실씨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회사 더블루K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을 근거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고, 조성민 전 대표가 “비즈니스를 해보셨냐”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조씨 신문이 끝나고 퇴정하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가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전면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지난 13일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이후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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