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13일 농민 오모(48)씨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8일 정오쯤 남원시 인월면 하천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쏴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호기심에…” 멸종위기 수달 총으로 쏴 잡아먹은 농민 연합뉴스
오씨는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인 뒤 장수군 내 자신의 창고에서 가죽을 벗겨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오씨는 수달 부산물을 창고에 보관해 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했다.
오씨의 창고에는 꿩 6마리와 비둘기 46마리도 죽은 채 보관돼 있었다. 꿩과 비둘기 사체는 진공팩에 담아 포획 날짜를 표기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창고에서 50여 마리의 동물 사체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오씨가 전문 밀렵꾼으로 보인다”며 “여죄와 사체의 유통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