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최순실, 직원들을 ‘음식점 이쑤시개’로 생각”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2-09 19:33
입력 2017-02-09 19:33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로 명시돼 있다. 헌재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실상을 물어보기 위해 노 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 부장은 “최씨를 이용해 사업하려고 더블루K를 차린 것 아니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의 질문에 “최씨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우리를 음식점에 놓여진 이쑤시개로 생각했다”면서 “우리가 청와대를 어떻게 알아서 움직이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어떻게 알아서 정책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 부장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리인단이 “양심적 내부 고발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노 부장은 “최씨와 연관된 일을 한 사람으로 언제든 형사처벌을 받을 다짐이 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노 부장은 “저는 지금도 제가 국민에게 박수받는 것이 부끄럽다.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편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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