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더블루K 실소유자는 최순실…주식 포기각서 썼다”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2-09 15:31
입력 2017-02-09 11:23
조씨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인 설립 전 최씨가 주식 포기각서를 전화로 요구했다”며 “플레이그라운드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가져온 각서에 서명하고 날인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씨는 더블루K의 지분구조가 ‘조 전 대표가 40%, 고영태씨가 30%, 감사가 30%가 맞느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말에 “등기부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나머지 지분 60%에 대해서는 고씨와 감사가 포기각서를 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씨는 “더블루K 자본금 1억 모두 최순실 자금으로 알고 있다”며 “고씨가 현금으로 5000만원을 가져와 법인통장에 입금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또 “(최순실과 고영태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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