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분증으로 은행서 체크카드 재발급해 쓴 20대 구속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수정 2017-02-08 09:11
입력 2017-02-08 00:51

일주일간 3개 은행 돌면서 체크카드 3장 재발급

주운 지갑 속 신분증을 도용해 카드를 재발급받은 뒤 귀금속을 구매한 20대가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노원역 주변에서 주운 지갑에 있던 A씨 신분증으로 은행 3곳에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893만원 상당 귀금속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또 115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 혐의로 20대 구속
 김씨는 한 백화점 귀금속 판매장에서 체크카드로 2차례에 걸쳐 총 893만원 상당 귀금속을 사려고 했지만 잔액이 부족해 실패했다. 이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A씨는 지갑을 분실한 후 은행에 체크카드 사용 정지 신청했지만, 은행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카드를 재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 사용을 정지했는데도 체크카드가 발급돼 사용되고, 휴대전화도 신규 개통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재발급 때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재발급 과정이 다소 허술한 점과 은행·통신사 대리점의 신분 확인이 소홀한 점을 악용한 범죄”라면서 “은행이 신분 확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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