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대통령이 지목한 ‘나쁜 사람’ 퇴직 경위, 증언 거부하겠다”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2-07 15:16
입력 2017-02-07 15:15
김종덕 “문체부 공무원 인사조치, 증언 거부하겠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고감독 차은택(48·구속기소)씨의 추천으로 장관직에 앉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씨가 자신을 추천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공개 증언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조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 전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사건 11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단체들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문체부 인사 3명을 부당 인사 조처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공무원 부당 임용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았다. 그는 “노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이 사직한 이유가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감찰 결과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공무원 임용 관련 내용은 피의사실과 직결돼 있다”면서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와 관련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차씨의 대학 은사인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차씨의 추천으로 장관직에 오른 점은 인정하지만 추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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