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방청객 “천벌 받을 것”…일부 방청객들 ‘박수’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2-06 18:44
입력 2017-02-06 18:44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방청객 A씨는 변호인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신문하는 도중에 “다그치지 말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변호사인데 왜 그렇게 증인을 다그치나, 돈이 그렇게 좋으냐”, “나라를 잡아먹은 것들을 비호한다”며 최씨 측 변호인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
재판장이 제지하고 나서자 A씨는 “죄송한데 너무 화가 나서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 A씨를 향해 박수를 치는 일부 방청객들도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나가면서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재판장은 A씨에게 “다시 그러면 감치할 것”이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또 “어떤 죄를 지은 범인이나 피고인이라도 법정에서 할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까지 모두 들은 다음 공정한 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며 “변호인도 피고인을 변호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변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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