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씨 구속…뇌물공여 혐의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2-04 09:05
입력 2017-02-04 09:04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박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명품가방, 현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대표가 안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2015년 의료용 실 개발 과제로 정부 지원금 15억원을 받아내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안 전 수석에게 현금다발이 든 쇼핑백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 금액은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안 전 수석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안 전 수석 부부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이 ‘아내가 명품가방을 좋아한다’며 사실상 먼저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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