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담당 법관이 좌성향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2-02 20:31
입력 2017-02-02 20:31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선 때 공약이행률을 부풀렸다는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귀국 선물로 법원의 선거법 기소결정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담당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 했는데 역시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쨌든 난생처음 재판을 받게됐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천분의 일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이날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도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의원과 함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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