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2층 이상 건물로 확대
류찬희 기자
수정 2017-02-02 16:14
입력 2017-02-02 16:14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2층 이상, 500㎡이상 건물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종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건물에 한정됐다. 그렇지만 4일부터는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짓는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목재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점을 감안, 종전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기존 건물이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준다.
이와 함께 초고층, 대형 건축물은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해당 건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안전영향평가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정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게 했다.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규제도 시행된다. 도급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관련 업무가 최대 1년간 정지된다.
다중이용 건축물 시공자는 주요 공사 진척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 감리자에 제출해야 한다.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건축물 용도에 새로 추가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종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건물에 한정됐다. 그렇지만 4일부터는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짓는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목재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점을 감안, 종전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기존 건물이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준다.
이와 함께 초고층, 대형 건축물은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해당 건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안전영향평가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정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게 했다.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규제도 시행된다. 도급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관련 업무가 최대 1년간 정지된다.
다중이용 건축물 시공자는 주요 공사 진척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 감리자에 제출해야 한다.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건축물 용도에 새로 추가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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