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링 좋다”며 우병우 아들 ‘꽃보직’ 준 경찰 “누가 부탁한 것 같기도…”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2-02 15:21
입력 2017-02-02 15:21
백 경위는 이상철 전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 부속실장 재직하며 우 전 수석 아들을 서울청 운전요원으로 직접 뽑은 인물이다. 지난해 11월 이 전 차장이 대전경찰청장으로 임명되면서 백 경위도 대전청으로 소속을 옮겼다.
특검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백 경위는 지난해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 조사에서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운전요원)으로 뽑기 전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 같다”면서도 “누구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꽃보직’ 전출에 외압 또는 외부 청탁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백 경위는 그 뒤로 외부 인사로부터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가 다시 부탁받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아들은 2015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에 배치됐다가 약 2개월 뒤에 이상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 운전요원으로 발령받았다. 이는 전입한 지 4개월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도록 한 경찰청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운전요원 면접을 본 백 경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선발한 이유로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명시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일과, 그 비리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