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40년 만에 파산…법원, 17일 파산 선고 예정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2-02 14:30
입력 2017-02-02 14:30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동안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법은 2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날 중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오는 17일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2일 회생 절차에 따라 미국 롱비치터미널 보유 지분 1억 4823만주와 주주대여금을 처분했다고 공시했지만, 법원은 한진해운의 청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도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을 운영할 때 얻을 가치보다 높다고 결론 내고 이러한 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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