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물품 전액 결제·선물하기 아셨나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수정 2017-02-02 00:26
입력 2017-02-01 22:32

알뜰 카드族 살뜰 포인트

신규·기존 카드 모두 혜택
은행 계열은 수수료 결제도

올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이 풀렸다. 종전엔 카드 포인트로 물건을 살 때 최대 50%까지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0% 가능하다. 예컨대 1만원짜리를 살 경우 지난해까지는 5000원만 포인트로 결제하고 나머지 5000원은 카드나 현금을 내야 했지만 지금은 전액 포인트로 살 수 있다. 바뀐 규정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www.cardpoint.or.kr)가 인기 급상승 중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접속이 폭주해 다운되기도 했다. ‘굴비족’(굴비 엮듯 카드 혜택만 알뜰하게 이용하는 소비자)이라면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카드 포인트 알뜰 활용법을 Q&A로 짚어 봤다.

Q. 쓰고 있는 카드가 많은데 각각의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어떻게 아나.


A.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Q. 가족, 친구에게 포인트를 몰아줄 수도 있다던데.

A.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선물하기’를 선택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단, 같은 카드사 고객끼리만 가능하다. 거액의 포인트를 선물할 때에는 증여세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카드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Q.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었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는 혜택을 못 받나.

A. 아니다. 롯데·국민·우리카드는 원래부터 포인트를 100% 사용할 수 있었다. 나머지 비씨·하나카드는 올해 1월부터, 삼성·신한카드는 4월부터 신규 카드와 기존 카드 모두 포인트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대카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Q. 카드 포인트로 대출이자 납부도 가능한가.

A. 물론이다. 국민카드처럼 은행 계열 카드인 경우 송금 등 거래 수수료 결제도 가능하다. 펀드에 가입하거나 이자 납부도 가능하다. 매달 발생하는 포인트를 자신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현금으로 넣도록 지정할 수도 있다. 카드 결제 대금에서 포인트 금액만큼 빼고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Q. 부담이 커진 카드사들이 포인트 적립 요건을 강화하거나 ‘짜게’ 적립해 줄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A. 그럴 가능성도 있다. 카드사들은 포인트를 무제한 쓰게 하면 연회비 등 다른 원가가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적립률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항변이다. 다만, 겉으로는 카드사 간 고객 확보 경쟁과 감독 당국의 감시 탓에 행동에 옮기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소비자단체들은 포인트 사용이 쉬워지면 카드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므로 카드사도 손해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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